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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영주·시민권자 미주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사 7면>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11-01-02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 (18만원)에 보험가입 OK

새해를 맞는 한인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은 한인들의 건강 지키기에 부담이 된다.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는 미국 의료보험 여건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20%에 달하고 있으며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과다한 의료비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거나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는데다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30~50%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표 참조>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재외동포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 150달러면 의료보험 가입 끝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거소증을 이용해 의료보험증을 만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거소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약 9달러)과 함께 호적등본과 영주권 사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한국 병원은 재외동포가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이 한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등과 재외동포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가 의료 지원을 받기위해 해당 병원을 찾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를 100%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암검사 등 각종 검진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모두 포함되며 외래 진료와 입원 수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직원까지 배치돼 있다. ◇ 의료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국의 의료관광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진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료비와 의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5000명 수준이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엔 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12년에는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나섰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진료 가능 기관으로 등록한 병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의료 알선 및 유치까지 할 수 있다. 의료관광을 위한 법적 뒷받침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자치단체들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관련 병원이 많은 강남구의 경우 ‘의료관광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대구시와 제주도는 각각 의료관광홍보대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척추융합술 수술은 받은 한인 오모(52)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려니 수술비가 10만 달러를 넘어 고통을 참아야만 했었다”며 “하지만 한국 친척의 소개로 한국 병원에 갔더니 같은 수술 치료비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더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보험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의료수가와 약값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정부나 의료보험회사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비를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의료보험 비용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의보 재정 기여없어 형평성 논란도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체의 난립과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진료건수는 지난 2003년 10만9833건에서 2007년에는 35만5300여 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 지급한 부담액은 37억7000만원에서 140억64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요건을 현행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점에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세대당 국고지원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해도 일정수준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본인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늘어나는 재외동포나 외국 환자에 비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A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 사업에 대한 노하우 없이 사업체들이 난립하면 시술 후 서비스나 의료 사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의료관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서비스는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02

[달라지는 가주 주요법안] 어린이 보험 별도 판매…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은 모두 700여개. 이중에서 가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은 바로 건강보험법. 새 법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버리지를 갖춘 건강보험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760만명의 가주민이 의료보험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교육 관련 ▶킨더가튼 입학연령 5살로 제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014년부터 일괄 적용된다. 현재 가주는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어린이는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킨더가튼에 입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생일이 9월 1일 이전에 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다. 단 교사가 허용할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새 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입학 아동의 생일이 11월 1일 이전에 5세가 될 경우 킨더가튼을 입학할 수 있으나, 2013년에는 10월 1일, 2014년 이후부터는 9월 1일 이전에 5세가 돼야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결석학생 부모 처벌안: 학교 결석이 잦은 어린이의 부모는 앞으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되는 부모는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 관련▶제과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올해 식당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제과점에서의 트랜스 지방(Trans fat)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제과점은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할 수 없다. 새 법에 따르면 식당은 1인분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안 국수 실외 판매 허용: 떡에 이어 젖은 국수도 실외온도에서의 판매가 허용된다. 베트남이나 타이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젖은 국수는 그동안 냉동상태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LA카운티에 위치한 전국 체인 레스토랑은 각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적용시키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규정 ▶모터사이클 면허증(AB1952) 21세 미만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 코스 과정(Motorcycle Safety Course)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 모터사이클 면허증(M)은 운전연습 허가증을 6개월동안 사용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위반자 교육프로그램(Traffic Violator School Program·AB2499) 그동안 법원에서 관리해오던 온라인 및 가정통신 교통학교 프로그램을 가주차량국(DMV)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DMV는 등록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받고 코스를 이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해 이를 어기는 학교는 폐쇄시키게 된다. DMV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인승 차량 차선(High-Occupancy Vehicle Lanes)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기가스 방출량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2011년 7월 1월까지 연장된다. 또 100% 전기와 자연개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된다. ▶장기기증 2011년 7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신청 및 연장시 '사망시 장기기증을 하겠습니까'라는 객관식 문항에 '아니요(No)'라는 답변이 추가된다. ▶음주운전(DUI) 201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는 운전자는 10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5년 뒤부터 라이선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어린이 건강보험 판매 허용: 어린이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된다. 새 법은 새해 첫 두달 동안을 등록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안에 보험을 구입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또는 이보다 2배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제한,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리화나 소지 단속법 완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을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에서 범칙금 지불로 단속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체포돼도 법원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온라인 인신공격 처벌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신공격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를 적용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폭행 피해자 퇴거 금지안: 건물주는 입주자가 가정폭행이나 성폭행 피해자 또는 스토킹 피해자일 경우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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